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유: 본등기와 순위의 차이
가등기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본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뒤에는 그 순위가 가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가등기만 해둔 상태라면 소유권은 아직 이전되지 않아요.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권리 자체의 변동은 나중에 본등기를 마쳐야 생기고, 본등기의 순위는 먼저 해둔 가등기의 순위를 따라요.
등기부에서 구분해 볼 두 가지
가등기가 확인되면 먼저 그 등기가 보전하는 권리와 본등기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가등기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본등기를 하면 순위 기준은 가등기를 한 때로 정해져요.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과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은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매매예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가등기는 청구권을 위한 예비 단계이고,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를 마친 뒤에 이뤄져요.
가등기 이후 다른 등기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어떤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따른다는 점과 소유권이 본등기 때 변동한다는 점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려면 해당 등기 내용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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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 명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인가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가등기는 권리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이며,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뤄져요.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한 날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지만, 권리변동 자체는 본등기를 마친 때 생겨요. 따라서 순위의 기준 시점과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점을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