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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입증 쟁점,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별도로 살펴야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도 입증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그 행위를 이어갔는지를 각각 입증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불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나 이후의 관계 지속까지 함께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야 해요.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보기

첫 번째 질문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예요.

두 번째는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예요.

상간소송에서 확인할 내용은 행위의 존재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도 입증해야 해요.

따라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 지속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나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도 없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와 구별하기

원문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언급해요.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청구의 사유로 열거된다는 설명이에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지속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과는 다루는 질문이 달라요.

두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도 확인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혼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은 따로 살펴야 해요.

민법 제840조가 상간소송의 입증 쟁점을 정하나요?

원문에서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시해요. 상간소송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