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변론기일에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는 이유, 판결은 언제 확인할까
2024년 상담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이 끝난 뒤 지정되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에서 변론기일이 열려도 위자료 액수가 그날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4년 상담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재판이 끝난 뒤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위자료 금액은 그때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변론기일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까지 결정됐다고 보면 안 돼요.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은 달라요
변론기일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과 재판 진행을 다루는 기일이고, 상담 답변은 그날 위자료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해요. 재판이 마무리되면 판결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되며, 그 선고를 통해 판단 내용을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변론기일을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당일 액수를 듣지 못했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해당 상담사례에서는 선고기일에 판결을 통해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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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도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담사례의 답변은 변론기일에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재판이 끝난 뒤 별도로 지정되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판결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같은 날인가요?
해당 사례에서는 재판 종료 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변론기일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두 기일이 같은 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일정은 사건에서 지정된 기일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