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나눠 정의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피해자라는 정의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가리켜요.
조문을 읽을 때 나눠 볼 세 가지
정의를 확인할 때는 먼저 법이 가리키는 행위를 살펴보세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행위 목록으로 풀어 쓰는 대신, 특례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이란 표현을 만났다면 제2조제1항과 연결된 정의라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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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람을 나타내는 두 용어를 구분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즉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예요.
조문에 적힌 ‘직접’이라는 표현도 피해자 정의를 읽을 때 함께 확인할 조건이에요.
이 구분은 용어를 읽는 기준을 정리해 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그 판단은 이 세 용어의 정의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을 설명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을 나누어 써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조문에서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