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제3자의 권리를 막는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을까
압류가 제3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 기준을 목적물의 권리 귀속과 집행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봐요.
압류된 재산이나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집행으로 그 권리의 양도·인도가 막히거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집행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무자와 다른 제3자로서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점은 압류된 대상이 무엇인지예요.
물건처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된 재산은 그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제3자를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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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이 금전채권이어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채권에 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집행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압류 때문에 그 채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조합의 채권에 조합원 한 사람의 개인 채권자가 집행한 사례도 다뤘어요.
따라서 쟁점을 살필 때는 ‘누가 집행채무자인가’와 ‘압류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한다고 주장되는가’를 나누어 보세요.
이어 압류가 그 제3자의 권리 행사에 실제 장애를 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이 기준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이지, 주장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금전채권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해요.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압류로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는 경우가 대법원 판례에 제시돼 있어요.
제3자라고 주장하면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거나, 금전채권 압류로 자신의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는 점이 쟁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