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뒤 피해학생 보호 검토와 사안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전담기구는 진술과 자료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결과에 따라 자체해결 여부나 심의 요청이 판단돼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이어 학교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및 자료를 살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요.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지며, 조사 결과는 이후 처리 경로를 판단하는 자료가 돼요.
신고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담기구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해요.
메시지·영상·진단서 등 사안과 관련된 자료도 살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요.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기초 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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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조사보고서가 마련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해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요. 원문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요. 따라서 신고 직후의 보호 검토와 조사보고서 작성은 같은 일이 아니며, 조사 내용과 심의 의사가 후속 경로를 가르는 데 연결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심의위원회에 넘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전담기구가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해결 요건을 판단하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요.
사안조사에서는 누구의 진술과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메시지·영상·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요. 이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는 자체해결 여부 판단과 심의 요청에 이어지는 절차의 자료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