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차지했다면, 회복 청구와 기간 기준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해요.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면,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만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여야 하며,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해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안내된 사례에서는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형이 청구 상대방이고,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사례처럼 상속 절차를 맡겼던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확인할 것은 침해한 사람과 두 기간의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상속분의 계산과 개별 사건에서 각 날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두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요
기간은 하나의 날짜만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기간 모두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한 기준에 따른 기간이 남았는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확인할 때는 먼저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각각 정리해 보세요. 제공된 안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두 시점을 판정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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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인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기준을 모두 살펴 청구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