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부관이 붙는 기준,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을 뜻해요. 행정청이 이를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해요.
먼저 처분의 재량 여부를 살펴봐요
처분서에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면 그 표현만으로 설정 기준을 알기는 어려워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과 없는 처분에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을 살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재량이 있다고 확인되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구분은 부관 설정 가능성을 살피는 일반 기준이며, 특정 처분의 적법성까지 그 자체로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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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형태와 판단 기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는 모두 부관에 포함돼요.
따라서 부관이 어떤 이름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한 뒤,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대조하면 기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제17조는 부관의 의미와 설정 가능 기준을 정하지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처분에 대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은 처분에 어떤 기준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을 뜻해요. 행정청이 이를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부관을 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