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등록본과 다르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본을 대조한 뒤, 허위·과장 기재는 신고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서의 낯선 항목은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공받은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해 보세요.
내용이 다르면 해당 기관에 알리고,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먼저 문서의 성격부터 확인해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등록기관이 기재된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문서에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항목의 내용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과 문서 사이의 차이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해요.
또한 공개용 정보공개서는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가린 문서일 수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려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을 요청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받은 문서가 공개용인지 원본인지 확인하고, 어느 항목이 불분명한지 표시해 두면 문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차이가 보이면 내용을 나눠 확인해요
우선 의문이 있는 항목을 가맹본부에 물어 설명을 듣고, 받은 정보공개서와 등록 문서에서 해당 부분을 대조해 보세요. 차이가 발견되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어요.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고 문서는 안내해요.
문서에는 가맹본부가 변경등록을 신청해 심사 중이면 실제 내용과 제공받은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이때는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되는 내용을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등록이 완료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문서의 차이가 곧바로 허위·과장 기재라는 뜻은 아니므로, 우선 변경 여부와 해당 항목의 설명을 확인한 뒤 차이에 맞는 문의나 신고를 선택하세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의 뜻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정보공개서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가맹본부에 구체적으로 짚어 문의하고, 설명을 받아 확인하세요.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문서는 안내해요.
받은 문서와 등록본의 내용이 다르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가맹본부에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고,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