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확인되면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친 정도와 적용되는 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살피려면 먼저 폭행이라는 행위와 상해라는 결과를 나누어 봐야 해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상해라고 해요.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사건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가령 폭행은 있었지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의 처벌 의사 기준이 문제돼요. 반대로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다면 폭행치상죄가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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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하며,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모두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