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으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환자 과실로 보는 걸까?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로 환자 과실을 뜻하지 않아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을 나누어 보면 배상 범위를 고려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분쟁에서 환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살피는 문제이고,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에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은 무엇이 다를까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에 영향을 준 경우 그 점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과 환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반면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을 살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어요.
두 용어를 들었을 때는 환자 과실을 문제 삼는 것인지, 손해에 영향을 준 개인적 사정을 살피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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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구분해 확인할 점
기왕증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가리켜요.
다만 그 존재만으로 환자 과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책임 제한 여부는 해당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손해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문제로 설명돼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기왕증이 있으니 과실이 있다’고 곧바로 연결하기보다,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중 어떤 근거로 배상 범위를 논의하는지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확인되면 환자 과실로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만으로 환자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일률적인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