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경찰 신고, 생략 가능한 경우와 알릴 내용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킥보드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필요한 안전·소통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해요.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알리고,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다만 전동킥보드 등만 파손된 사실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으면서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까지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 예외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다친 사람이 보이지 않는지, 킥보드가 망가졌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해야 하고, 도로에서 생길 위험을 방지하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해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신고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신고할 때 정리할 사항
신고 내용은 사고가 난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예요. 사고 현장의 위치와 피해·파손 상황을 확인해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면 돼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 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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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만 망가졌다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파손된 것이 전동킥보드 등뿐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한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이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나요?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를 알리고, 파손된 물건과 손괴 정도 및 그 밖에 취한 조치도 함께 전하면 돼요.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면 그 경찰관에게,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