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 된 폭행·상해, 피해자가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 불성립은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 절차를 막지 않아요.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민사절차들을 따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절차
형사절차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시작될 수 있어요.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경로예요.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민사상 피해 구제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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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나뉘나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은 자료에서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로 설명돼요.
민사소송은 민사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소개돼요.
세 절차는 이름만 다른 같은 과정이 아니에요.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분돼요.
다만 사건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과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형사절차에서도 합의 여부가 같게 작용하나요?
자료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해요.
반면 폭행죄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민사절차와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를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형사사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상 절차를 따로 살펴보세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민사조정 신청과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포함돼요.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형사절차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상 피해 구제 방법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