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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혼인 인식과 부부 관계를 함께 보는 이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만남 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정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면서 만남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만남 당시 상대방의 인식이 판단의 한 축이 돼요.

다음으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를 살펴야 해요.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시해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하나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보호할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예요.

그러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의 혼인 인식과 만남이 시작된 때의 부부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이에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시작된 만남은 어떻게 보나요?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어요. 따라서 만남의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